▲ 서울특별시청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했단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빌렸습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육류 도소매업체가 연 4.6%로 79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빌리고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 3천600만 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모두 1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이용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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