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간병보험
전체 장기요양 대상 가운데 치매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와 뇌졸중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44.7%였습니다.
치매와 뇌졸중 환자 비율은 해마다 소폭 등락하지만, 최근 5년간 대체로 45%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만 따졌을 때도 지난해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2%를 차지했습니다.
장기요양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가사 활동 지원으로 급여 형태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정부는 전체 장기요양 대상에서 치매 관련 질환자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추진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천174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치매 환자를 도맡아 돌봐줄 기관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2년 기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494개로, 목표치의 11.8%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82개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제2차 계획상 목표치의 13.9% 수준입니다.
치매 전담형 기관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시설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 2천735개의 1∼2%에 불과합니다.
급여별로는 재가급여 국공립 기관이 179곳으로 0.8%, 시설급여 국공립 기관이 130곳으로 2.1%를 차지했습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적용될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요양시설을 53곳 단계적으로 늘리고, 공립 주야간 기관, 단기 보호기관 확충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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