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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실형 확정

'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실형 확정
▲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 219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제 확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0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이었던 사업가 최 모 씨와 청탁 알선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1억 원에 대해서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앞서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됐고, 1·2심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30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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