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당시 여권이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총 1천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총 1천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이들 모두 벌금형을 받아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26명인 데다 증거물도 2천여 개에 달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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