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역의원들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총 1천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총 1천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이들 모두 벌금형을 받아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26명인 데다 증거물도 2천여 개에 달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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