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 등에서 서로의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둘이 직접 대화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방첩사에서 체포 명단을 갖고 활용하는데 지원을 요청한다"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안 된다"며 "여 전 사령관이 그 말을 했을 때 '이 친구, 완전히 뭘 모르는 애 아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들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ㅅ)' 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고, 여 전 사령관은 지시를 받아 이런 걸 부탁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그러면 여인형이 독자적 판단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냐"고 되물었고, 윤 전 대통령이 "그 이야기는 계속했다"며 말을 끊자 홍 전 차장은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질문하자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 여인형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했고, 홍 전 차장은 "평소 같은 합법적 (상황)이라면 영장이 필요하겠지만,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게 이미 탈법적 상황이지 않느냐"며 "탈법적, 초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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