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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현금으로" 여행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경제 365]

여행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하면 대리점은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판매수수료를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수료 종류와 산정 방식, 지급 절차는 부속 약정서에 따르되, 대리점에 불리한 약정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상품 범위, 위탁업무 내용, 양측의 의무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여행지 현지 행사처럼 대리점이 아닌 여행사 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여행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 기준은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는 금지됐고, 시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시공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판매 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 조치, 단체 설립 방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같은 불공정행위도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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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 상용차 박람회 '솔루트랜스'에서 PV5가 '2026 세계 올해의 밴'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올해의 밴'은 유럽 경상용차 전문 기자단이 선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PV5의 수상은 한국 브랜드 최초이자, 아시아 전기 경상용차 최초이며, 심사위원단 26명의 만장일치로 선정됐습니다.

평가는 기술 혁신성, 효율성, 안전성, 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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