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초했다가 돌아온 퀸제누비아2호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20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천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 씨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위험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곳이지만 A 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0∼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고 2∼3분가량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최초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추후 이어진 조사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조타기 이상 진술이 나왔던 만큼 현장 감식 등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고 여객선이 자력으로 귀항한 것을 고려하면 선체 결함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A 씨와 함께 있었던 외국인 선원 B 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 씨가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변환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역사를 불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해경은 60대 선장 C 씨 역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C 씨는 사고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경우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해경은 C 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4시 45분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 16분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습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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