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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2시간 30분 헤엄쳐 밀입국했는데…징역 6개월

부산 앞바다서 2시간 30분 헤엄쳐 밀입국했는데…징역 6개월
▲ 부산지방법원

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국내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됐습니다.

목 판사는 "입국심사를 회피해 밀입국한 건 죄질이 무겁다"며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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