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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아니다" 거짓 신고…범인 잡고 보니 '황당'

끝으로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팔고 있다며 식당을 허위 신고한 범인이 붙잡혔는데 그 정체가 황당하다고요?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광주 서구청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식당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 식당에서는 한우만 팔고 있었고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고자는 식당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 A 씨였는데요.

수사 결과 A 씨는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인상 요구가 거절되자 악감정을 품고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원산지 표시 여부만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사상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짓 신고를 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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