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특검팀이 신청한 재판 촬영 중계를 법원이 처음 허가한 겁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서증 조사에선 목걸이 구매 영수증과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증거로 공개됐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코트 차림에 길게 머리를 푼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묵례한 뒤, 피고인석에 착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문서 증거 조사에 대해 재판부에 촬영 중계를 처음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사 시작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하면서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입정 모습 등 5분여 정도만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 명예와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 서증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판 개시 후 서증 조사 전에 한해서 재판 중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재판에서는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사건 등 김 여사 3대 의혹에 대한 문서 증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3대 의혹 입증을 위한 증거들이라며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공개했고,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그라프 목걸이 구매 영수증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서증 조사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임할 수 없다며 퇴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정 옆 구속 피의자 대기실에 간이침대를 설치한 뒤 문을 열고 조사 내용을 듣도록 조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들어 김 여사 보석을 청구한 상태인데, 재판부는 보석 심문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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