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 절차에서 완승을 거둔 배경엔, 원 중재판정부의 증거 채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 채택 과정에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파고든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론스타 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6조 원대 국제분쟁에서 한 푼의 국고 유출도 없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 결정에는, 증거 채택 과정에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우리 정부 측의 치밀한 법리 분석이 주효했습니다.
[정홍식/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정부의) 핵심 주장은 원 판정부가 한국 정부와 무관한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판정문을 한국 정부의 책임 인정에 주요 근거로 원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 원대 차익을 거둔 과정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2년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4천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을 상대로 진행했던 국제상업회의소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제출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변론권 등을 박탈하는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법리로 파고들었고, 취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결정에 론스타 측은 "새로운 재판부에 사건을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4천억 원 배상액에 대해 새로운 중재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법무부 측은 향후 론스타가 어떻게 나와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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