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후 기자들 앞에서 "검찰 내부망에 쓰는 것은 다 외부로 나오는, 언론으로 나오는 건데 내부망에 불과하다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이라며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이의제기하려면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장들의 성명 발표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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