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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권한강화' 투표…"대통령 순방 중 자기정치" 비판도

민주당 '당원 권한강화' 투표…"대통령 순방 중 자기정치" 비판도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184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당원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이른바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한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투표 자격 기준 논란과 함께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 당원 숫자가 적은 험지 지역을 배려했던 기존 제도를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원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당헌·당규 개정 문제를 의결할 때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부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당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내일(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3가지 안건에 대해 당원들의 찬반을 묻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의 표에 줬던 가중치를 없애 당원 표와 1대 1로 동등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원 투표 문항에는 ▲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지방선거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하는 예비 경선 도입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10월 당비를 낸 당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약 165만 명 정도로 당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통상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가령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 경선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올 8월 말까지 입당해야 하며 내년 2월 말 전까지 모두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이 승리한 8·2 전당 대회 이후 입당한 당원들을 더 많이 포함하기 위해 변경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의결 목적이 아니라 여론 조사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서 "당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동등하게 해 당권 주권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오랜 약속이 있었고, 그런 방향이 시대 정신"이라며 "전 당원 투표 형식을 통해 의결 절차 전에 당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홍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는 대의원과 당원에게 똑같이 1표를 주는 당헌·당규 개정 방향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당원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호남이 과대 대표되는 등 지역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지지층별로 보면 특정 성향의 집단에 따라 당의 운영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 대표가 이런 우려 등에도 당헌·당규 개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자신의 연임을 노린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강경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대의원을 대표로 하는 조직표가 약세인 상황을 감안해 시스템 변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인 셈입니다.

정 대표는 앞서 8·2 전당대회 때도 대의원 투표에서는 약 47%를 얻어 53%를 기록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다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결과적으로 전대에서 압승했습니다.

나아가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시점에 굳이 당헌 당규 개정에 들어가서 "자기 정치를 하느냐"와 같은 논란을 자초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원 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 후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당무위 및 중앙위 의결 단계에서 논란이 확산하지는 않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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