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오 구청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2일 전국 최초의 '지역통합관리(타운 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가 지난 6월 도입한 '타운 매니지먼트'를 체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구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성수동 등의 성장과 함께 생긴 문화·경제·안전·환경 분야의 여러 현안을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이 힘을 합쳐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조례는 지역통합관리를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공공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정비·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역 관리와 관련한 심의·자문을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구는 지역 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는 실행 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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