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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구속 피하려고 도망을'…검찰, 자유형미집행자 다수 검거

'감히 구속 피하려고 도망을'…검찰, 자유형미집행자 다수 검거
▲ 광주지검 목포지청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실형이 확정되고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를 다수 검거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A 씨는 2023년 시청자에게 성적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아 계속 연기되다 지난 9월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판결이 확정되는 직전까지 자택에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형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남 목포, 신안 일대에서 특수절도나 재물손괴,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B 씨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궐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됐습니다.

주거지 없이 떠돌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B 씨는 검찰에 자신의 위치를 거짓 진술하고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B 씨가 선원으로 어선에 올라 출항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경과 공조해 해상에서 B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포지청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특별전담반이 구성된 지난 8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6명 전원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될 때까지 미집행자가 됩니다.

미집행자 검거반은 일반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후 가동되지만 이번에는 미집행자 발생을 사전에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목포지청의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선제적인 추적으로 도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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