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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정부 승소…"배상금·이자 취소"

<앵커>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3년 전 국제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에 4천억 원 가까이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 국제 투자분쟁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모든 배상액과 이자를 취소한 겁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영 기자, 조금 전 정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저녁 7시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8일) 오후 3시 22분,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손해 배상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승소했단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소위원회가 지난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 1천65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약 3천20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중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우리 측 지적을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년간 이어진, 총 소송액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사건에서,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고,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취소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추후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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