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작년 9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 모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 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양 씨에 대해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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