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사고를 유발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5분쯤 음주 상태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인근 갓길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다가 이곳을 지나던 4.5t 화물차에 후미를 들이받히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갓길 안쪽으로 차를 세웠으나 차량 일부가 본선인 하위 차로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고,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처하고 자세한 음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에 동승했던 A 씨의 아내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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