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금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가 감금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작년 4월 다세대주택 옆집 주민인 B(78) 씨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 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 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키 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B 씨는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물건 적치 이후에도 B 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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