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한 야바
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 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천400정을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이 혼합된 것으로, 강력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 마약입니다.
국내 총책인 A 씨는 사인펜을 분해해 심지를 뽑아낸 뒤 빈 빨대를 넣어 그 안에 야바를 숨겨놓고 평범한 문구 세트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지역별 판매책과 유통책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충청권,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던지기 방식으로 야바를 유통했습니다.
검거된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대다수는 불법 체류자였으며, 경찰은 이들이 유통하려던 야바 2천399정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다른 외국인 45명(구속 8명)도 검거했습니다.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 등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면서 일종의 '주문' 시스템으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마 구입을 원하는 투약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총책에 물량을 주문하면, 국내 총책이 재배 중인 대마를 유통책을 거쳐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식입니다.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대마 재배에 필요한 습도와 온도 등 환경을 갖춰놓고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실내 대마 재배 도구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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