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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싸게 판다" 1천500만 원 가로챈 외국인…2km 추적해 검거

"코인 싸게 판다" 1천500만 원 가로챈 외국인…2km 추적해 검거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 인천시 서구 카페에서 한국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현금 1천5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B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뒤 도주로를 수색해 A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골목길을 따라 도주하는 차량을 2㎞가량 추적해 앞을 가로막은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직후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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