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욱 씨뿐 아니라 김만배 씨 등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추징보전 돼 있는 범죄수익을, 현금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이들의 재산을 풀어줄 수밖에 없단 분석이 우세한데요, 검찰은 다른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남욱 씨 외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여러 부동산 자산을 매입해 왔습니다.
주로 본인 혹은 가족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 '천화동인'을 통해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여 온 겁니다.
대표적으로 김만배 씨와 가족들이 대표로 있는 천화동인은 경기도 성남의 고급 타운하우스와 서울 서대문구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소유 부동산,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 등을 사들였고, 정영학 변호사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해 2천억 여원의 이들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놓은 상태지만 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 포기를 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일단 추징보전을 모두 해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언론과 국회에 민사소송과 같은 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언급했지만, 김 씨 등이 본격적으로 재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 성공하면,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 현금화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업자들의 재산 현금화 움직임이 가시화된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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