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오늘(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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