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24일 오전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특검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진급 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공작관의 개인정보는 김 전 장관에게 그대로 전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전 과정을 직접 조율하며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세부 사항까지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기소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부대의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거쳐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특검팀이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준비 과정으로 조사한 사건을 기소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승진 로비 소문을 들어서 충고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들에게) 금원을 요구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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