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7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사고 매물에 무단으로 재임대를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 임대인 정모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달아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의 대리인 A 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씨와 A 씨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4명이 보증금 피해를 봤던 집에 뒀던 짐을 동의 없이 옮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기 위해 이곳에 짐을 둔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 5월을 전후해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짐을 뒀던 사고 매물은 경매에 넘어가기 전이어서 소유권은 정 씨 측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퇴거하지 않은 채 점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씨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복역 중인 정 씨를 여러 차례 면회하며 재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 씨를 대리해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사고 매물에 대해 단기 임대를 준 뒤 월세를 받으면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정 씨 측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최근 1건 추가로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고자 B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 영통구 한 빌라에서 미상의 남성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했다며 신고했습니다.
B 씨 또한 과거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뒤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수원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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