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34살 B씨를 차 문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곧바로 후진해 운전석 쪽 문을 연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피고인은 B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후진해 그를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