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습니다.
남 변호사뿐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으며,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일을 겪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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