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체포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과 조사 출석 요구 등 형사사법 절차 일체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특검보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행위와 관련해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자택서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오는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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