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해린과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등 멤버 다섯 명은 항소 기한이었던 오늘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지와 다니엘, 하니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사진=어도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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