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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구속을 면했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특검이 두 차례 연속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4시간여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160장이 넘는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이른바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하며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은 국회 답변 참고용으로 통상 업무 차원에서 작성됐단 취지로 반박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영장 기각 이후 진행된 보강 수사에도 법원이 또 한 번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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