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는 두 명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문에서, 황 총리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판사의 실명을 SNS에 공개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은 황 총리에게 제시되지 않았던 거라, 어떻게 판사 이름을 알아냈는지가 의문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교안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중 황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자기 판사 2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특검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A와 B 판사"라고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한 겁니다.
특검팀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어제 체포된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글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황 전 총리에게 영장이 제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 전 총리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불특정한 경로로 알아내 공개 비난한 것은 그 자체로 사법 질서 훼손일 뿐 아니라, 황 전 총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나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황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위를 묻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 차례 기각됐던 박성재 전 장관의 2번째 심문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여전히 무리한 청구라고 보나요?)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특검팀은 종전 영장 기각 사유였던 '계엄 위법성 인식' 내용을 보강하고, 법무부 간부에게 '계엄 정당성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두 전직 법무장관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 화면제공 : 황교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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