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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경남 고성 양식장, 중처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3명 숨진 경남 고성 양식장, 중처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 노동자 3명 숨진 경남 고성 육상양식장

최근 경남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가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당국의 강제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업체 대표가 사업장을 의도적으로 분할해 운영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업체 대표가 과거 진주와 고성에 각각 본점과 지점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다 최근 고성지점 등기를 폐쇄했다"며 "현재 별개인 진주와 고성 업체가 한때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본점과 지점 형태로 운영된 걸 고려하면 의도적인 '사업장 쪼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에 대한 규제·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된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성 육상양식장 업체 대표 A 씨는 진주에서 사료 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씨 배우자는 별도로 사천에서 가두리 양식장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 가운데 내국인 현장소장과 스리랑카인 1명은 사고가 난 고성 육상양식장 업체 소속이지만, 다른 스리랑카인 1명은 사천 가두리양식장 업체 소속이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고성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명목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진 노동자 1명이 사천 가두리양식장 소속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A 씨와 그 배우자 업체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노동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께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대형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을 비롯한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노동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육상양식장은 도미, 볼락, 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합니다.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들은 이 양식장에서 저수조 청소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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