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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부당"

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부당"
▲ 멜론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갈음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카카오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해 내린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 웹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하면서, 모바일 앱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PC 웹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해 당초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가 이후 디지털음원 사업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이후 멜론컴퍼니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 반드시 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분할로 인한 실효성 여부에 근거해 내린 처분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과징금 납부 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시정명령 처분은 원심의 판단의 수긍해 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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