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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발 저가 소포에 '2유로 수수료' 조기 부과 시동

EU, 중국발 저가 소포에 '2유로 수수료' 조기 부과 시동
▲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왼쪽)와 쉬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 초부터 부과하자고 회원국들에 요청하는 등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문된 저가 소포에 대한 취급 수수료를 기존에 제안한 것보다 2년 이상 앞당겨 부과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EU가 제안한 제3국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도입 정책을 내년 초부터 조기 시행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EU는 현재 150유로, 25만 5천 원 미만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2028년 중반부터 소포 1개당 2유로, 3천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책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 쉬인, 알리바바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포의 대다수가 이들 업체에서 발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럽 소비자들이 구매한 소포 46억 개 중 중국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EU 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소포 물량 증가로 EU 관세 당국은 업무 부담이 늘고 상품의 안전성과 기준 점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수료 조기 부과 추진은 EU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중국의 상거래 행태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점차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진단했습니다.

이번 집행위의 요청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새 수수료 부과 일정 등에 합의해야 합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재무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빠르게 변하는 무역 현실에서 EU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유럽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위한 공정한 조건 확보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028년 시행 계획이 "상황의 시급성과 맞지 않는다"며 "유럽 산업계, 특히 소매업체들은 이런 경쟁 왜곡이 바로 제거돼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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