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오른쪽)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 참석해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앤드루 로스 소킨과 대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소송 중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 대화 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픈AI는 익명화한 챗GPT 대화 기록 2천만 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뉴욕 연방지법에 요청했다고 AP통신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대화 기록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뤄진 이용자 대화 기록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된 것입니다.
오픈AI는 제출 기일이 오는 14일인 이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면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화 기록이 NYT에 넘겨져 추측성 정보 수색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오픈AI가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도용해 챗GPT를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료 사용자들만 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을 챗GPT가 고스란히 답변으로 재생성하고 있다며 관련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오픈AI는 뉴욕타임스가 챗GPT에게서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려고 해킹 등 부적절한 방법을 썼다고 반박했고, 이에 뉴욕타임스는 이를 재반박하려면 이용자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인 스터키 오픈AI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뉴욕타임스의 요구와 관련해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상식적인 보안 관행에 어긋난다"며 "뉴욕타임스가 소송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챗GPT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오픈AI에 자체 익명 처리한 샘플을 법적인 보호명령 하에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나 왕 치안판사도 대화 기록 제출 명령서에서 회사의 철저히 비식별화와 기타 안전장치 때문에 이용자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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