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시자전거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는 것과 관련해 학생안전 확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픽시(고정 기어)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멈추는 구조입니다.
실내 트랙 경기용으로 제작돼 브레이크가 없어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제동 거리가 길고 급제동이 어려워 돌발 상황 대처가 힘듭니다.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불법이며 '차'로 분류돼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이 관련 법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안전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제동장치 필요성, 보호 장비 착용 등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학생자치회 주도 캠페인, 가정통신문 발송, 자전거 안전모 공유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합니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개조 자전거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 중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며 "픽시 자전거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법 행위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에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