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상당경찰서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 관장이 수업 지도 과정에서 9살 여아를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B 양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른바 브릿지 자세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 들어 올리기)을 지도하면서 B 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는데, B 양은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양은 이후 30분간 이어진 수업 내내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난 이후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양은 A 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 씨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도장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B 양의 상태를 본 부모가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B 양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은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기저질환에 따른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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