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 "겁먹은 개가 짖어"…'파면 쉽게' 검사징계법 손질

<앵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 부르면서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 심판을 거쳐야만 가능한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바꾸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파면을 포함해 6단계인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검사 징계는 파면이 없는 5단계로만 돼 있습니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걸 일반 공무원처럼 바꾸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SBS에 "결과적으로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국가공무원법 징계 절차를 준용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처럼 검사징계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밀리면 안 된다', '선택적 항명을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생겼지만, "빨리, 쉽게 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거론 안 된 '검찰청법'에 검사 파면과 관련해서 '신분 보장' 규정도 따로 있는 등 관련 법 개정이 단순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현직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등 법무부가 인사 규정을 손보는 방법도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DF2025에 초대합니다. 11/13(목) DDP 제로 시대의 재설계:다시 쓰는 혁신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