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첫 재건축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곧 한 달이 되지만,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쟁점은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막혔습니다.
문제는 목동·여의도처럼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10·15 대책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의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이 밖에 10·15 대책에 따라 발생한 여러 선의의 피해에 대해 "사안별로 국민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실장은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대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하는 규제지역 지정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지정의 근거로 활용한 '직전 3개월 통계'의 적용 시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적 기준은 법상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만 정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통상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상 10·15 대책의 직전 3개월은 7∼9월인데, 정부는 6∼8월 통계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에 9월 집값 통계를 받아놓고도 의도적으로 6∼8월 통계를 써서 집값이 덜 오른 곳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9월 통계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공표된 통계를 활용해야 했다"며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통계는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돼있어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있어 기계적인 정량적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기계적이라고 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고, (현재 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준 있는지는 열어 놓고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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