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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심 재배당…'이 대통령 선거법 무죄' 재판부로

대장동 2심 재배당…'이 대통령 선거법 무죄' 재판부로
▲ 서울고등법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새로 맡게 된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와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합니다.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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