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인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또 다른 경찰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C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A 총경은 "C 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 B 씨에 대해서도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총경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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