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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검찰 반발, 국기문란 사건"…파면·사법처리 카드 급부상

여당 "검찰 반발, 국기문란 사건"…파면·사법처리 카드 급부상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온 여당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과의 기싸움에 밀리면 자칫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도 하자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그 최대 징계 수위가 해임입니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연금 지급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으로 다스리거나 검사징계법을 바꿔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미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방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미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피의자는 이 대통령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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