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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재판서 "폭행치사" 주장하며 혐의 부인

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재판서 "폭행치사" 주장하며 혐의 부인
▲ 용인동부경찰서 나오는 20대 틱토커 살해 의혹 A 씨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재판에서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판사가 묻자 "살인죄와 시체유기는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피고인석에 있던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변호인에게 보여줬고, 변호인 앞서 말한 공소사실 인부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원래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데 피고인이 지금 살인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건 폭행치사"라고 변론했습니다.

A 씨는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이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운행을 제지한 바 없어서 공무집행방해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틱토커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 과정에서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로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관의 제지에도 차를 그대로 운전해 사이드미러로 경찰관을 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는 B 씨 유족이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 이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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