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경호처가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어제(11일) 기준 경호처 소속 대상 직원 전원이 교육을 이수했다"면서, "군과 경찰 등 경호지원부대에도 교육 영상을 제공해 각 부대별 헌법 교육을 지원했다. 경호지원부대 소속 2,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교육'은 지난달 13일 이뤄진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 초빙 강연과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헌법 교육을 연 2회로 정례화해 직원들의 법적 소양과 직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게 경호처 계획입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앞서 지난 9월, "헌법 교양과목 신설을 통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경호현장에서 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경호처는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호처는 이번 헌법 교육에 대해 "12·3 내란 사태' 이후 경호처에 요구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