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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슬쩍…안보를 돈과 바꾼 병사 징역 5년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슬쩍…안보를 돈과 바꾼 병사 징역 5년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어제(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1천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 간 A 병장은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습니다.

정보원으로 포섭된 A 씨는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습니다.

A 병장이 보낸 이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 병장은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는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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