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어제(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1천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 간 A 병장은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습니다.
정보원으로 포섭된 A 씨는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습니다.
A 병장이 보낸 이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 병장은 한국인 부친과 중국인 모친 사이에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는데,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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