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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번꼴에 "잠깐도 불안"…'신상 공개' 적극 추진

<앵커>

올해 날마다 1건 가까이 어린이 유괴와 유괴 미수 사건에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괴범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처벌 형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새롭게 추진되는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택가를 달리던 SUV가 멈춰 서더니, 초등학생 2명이 쫓기듯 도망갑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에서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을 피해 초등학생들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발생한 유괴와 유괴미수 사건은 319건으로 하루 1.3건씩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선나/초등학생 학부모 : 요즘에 유괴사고도 많고 해서…원래 학원 차를 탈 수도 있는데 그 잠깐 시간에 혹시 무슨 일 있을지 몰라서 (왔어요.)]

[초등학생 학부모 : 아이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 4개 부처가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엄정 대응, 인식 개선, 환경조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24개의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유괴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신상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처벌 기준 상향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었던 유괴사건 112 신고를 현장에서 종결할 수 없게 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게 했습니다.

학교 주변 250여 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 안전 지킴이와 등하교 알림 서비스, 호신용 경보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부처의 안전대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접근 상황이 포착되면 바로 행동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병행돼야 한다. 행동 제지팀이 함께 작동이 돼야겠죠.]

또 어린이 실종이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훈련을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정성화,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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