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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임금체계 개편도 필요"

경총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임금체계 개편도 필요"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과 청년 취업난을 가중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지난 4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영역에서 고령자와 청년 간 일자리 경쟁 격화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안을 폭넓게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경총은 고령자 고용방식뿐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정년 60세 의무화 시 법제화된 의무였던 '임금체계 개편'은 실제 현장에선 지지부진했다고 경총은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비롯되는 고용자 고용 부담이 막대한 만큼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고령자 고용방식 논의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제아무리 합리적인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라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 조금의 변화도 끌어내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총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규정을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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