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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 배우 오영수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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