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더본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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